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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eoul 2024] 한국의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2024-07-15 - 4 min read
[NEXT Seoul 2024] 한국의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 해당 포스트는 NEXT Seoul 2024의 세션을 요약 및 발췌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by 조혜영 교수, 바이오제약/규제과학 연구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시험 동향 및 환경 변화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임상시험 건수는 전년 대비 10.7% 증가했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3%입니다. 신약 허가 수는 연간 2개 이하입니다. 이마저 2021~2022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1건씩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허가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 FDA의 신약 허가 수는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임상승인에서 최종 허가에 이르는 것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 DCT)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10~15년이 소요되는 전통적인 임상시험과 달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7개월~10개월이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규제기관이 임상시험 심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준 이유도 있지만, 임상시험 디자인이 다양하게 발달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환자 중심, 데이터 중심, 재택 및 원격 등 임상시험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되었고, 이를 빠르게 반영하고 기존 임상시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

미국, EU, 영국, 덴마크, 일본 등 각국에서는 각종 이니셔티브와 네트워크 등을 통해 임상시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존 임상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는 크게 4가지입니다. ▶임상시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RWD 등 데이터 활용 증가 ▶임상시험 규제의 변화 및 국제조화 촉진 ▶DTx, 첨단 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의 임상시험 기술개발의 필요성 ▶임상시험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인공지능 등 IT산업과 BT산업의 융합으로 생산성 제고입니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3년 전부터 기획 연구를 하여 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CT ▶DTx(디지털 치료기기) ▶첨단 바이오사업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화 사업으로, 총 200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인프라와 질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규제의 비유연성, 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DCT 비율이 상승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1건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연구 vs. 임상시험, 첨단재생바이오법 vs. 약사법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약사법에서는 임상시험을 “의약품 등(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 또는 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제외한다.(2020. 8. 28 시행)”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화 사업은 임상시험에 국한해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는 임상연구과 임상시험을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자가 세포치료(면역세포, 줄기세포 등), 동종 세포치료, 유전자세포치료, 조직공학 치료(3D 프린팅 포함), 융복합 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관할합니다. 한편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에 관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합니다.

한편,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위험도를 저, 중, 고로 나눠 저위험, 중위험의 연구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만, 고위험의 경우는 식약처의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은 약사법을 따라야 합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생물의약품 모두 의약품 카테고리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DCT 도입을 위한 국가 및 기관의 노력

분산형 임상시험은 2010년부터 존재했으며, 코로나19 환경에서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많은 국가에서 DCT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 호주, 일본은 이미 DCT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2년부터 ‘포스트코로나 임상시험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선진화 연구’라는 출연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협의체가 ARICTT(Advanced Regulatory Innovation for Clinical Trials Transformation)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출범 당시 임상시험 변화에 따른 모든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그 기술 안에 분산형 임상시험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의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년간 진행되는 이 4가지 사업 분야 중 첫 번째 사업이 분산형 임상시험입니다.

이 사업단의 조직도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식약처가 규제기관으로서 최종 승인을 해야 하는 만큼 조직도에 식약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괄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내역사업별 임상시험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는 분산형 임상시험만 집중적으로 기획, 점검, 진행하는 협의체가 따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영위원회에는 글로벌 CRO, 국내 CRO, 국내 제약업계협회 대표, 임상시험 약리 및 혈종 관련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산형 임상시험의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식약처가 참여하고 산학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 분야, 총 33개 기관, 총 41명이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산형 임상시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사업은 3년, 2단계 사업은 2년, 이렇게 총 5년입니다. 1차 년도는 2023년에 진행을 했고, 분산형 임상시험에 대한 요소 기술을 찾아낸 다음, 올해는 고도화 작업을 하고, 내년에는 적용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요소 기술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데이터웨어하우스(CTDW) 기반 원격모니터링 체계의 초안을 구축했고, 이를 다기관에 적용하고 본격적으로 임상시험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임상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고전적인 임상시험과 분산형 임상시험과의 비교입니다. 즉, 분산형 임상시험이 기존 임상시험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1차년도에 진행하고, 가장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임상시험을 한 후, 질환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현재 모두 개발 중입니다.

 

DCT에 대한 업계와 국민의 니즈

의료계, 산업계, 유관기관에서는 DCT에 어떤 니즈를 갖고 있을까요? 264명을 대상으로 중요도와 시급성을 묻는 질문에 ‘원격데이터 모니터링’ 등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분야 요소와 더불어 ‘전자서명’,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습니다.

요소별 요구사항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2차 설문조사에서는 ‘임상시험약 배송’(4.38), ‘재택 방문/재택 채혈’(4.21), ‘원격 데이터 모니터링’(4.14) 등 중장기적으로 5개의 DCT 요소 모두 ‘보통 이상’ 수준의 DCT 적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물은 설문조사에서는 선택적 분산형 임상시험 또는, 초진 이후의 분산형 임상시험을 선호했습니다.

 

국내 DCT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국내에서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시험자의 역할과 책임. 우리나라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환자가 서울에 있는 병원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환자는 반드시 서울의 해당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니면 검체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내과의원에서 검사 시행은 정말 불가능한가요?

▶둘째, 임상시험용 의약품 배송. 현재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병원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DCT를 위한 직접 배송이 가능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배송의 주체는 누가되어야 할까요?

▶셋째, 원격모니터링. 모니터 요원이 소속 회사에서 4시간 걸리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모니터링을 원격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모니터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시험자는 물론 환자 역시 익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또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환자들은 집에서 참여하다 보니 약 복용을 잊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교육하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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