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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서의 기술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COVID-19관련 규제 변화

2020-04-30 - 6 min read
임상시험에서의 기술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COVID-19관련 규제 변화

 

2020년 4월 30일

참고: 게시물은 EMA, PMDA, 그리고 NMPA에서 제공한 추가 지침을 반영하여 2020 4 30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게시물 작성에는 메디데이터 Ari Feldman (Vice President, Global Compliance & Strategy), Philip Coran (Principal, Global Compliance & Strategy), Fiona Maini(Principal, Global Compliance & Strategy) 객원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COVID-19로 인해 야기된 혼란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상시험에서의 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FDA(미국 규제기관), MHRA Inspectorate(영국 규제기관), 다양한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및 ACRO(임상연구 기관 협회)가 발표한 성명에 대한 링크입니다. 본 포스팅에는 이러한 링크 역시 참고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고객과의 대화를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메디데이터 GCS (Global Compliance and Strategy) 팀에서는 최근의 규제 변화와 메디데이터의 관련 지원을 설명하는 고객 안내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hilip Coran (pcoran@mdsol.com) 또는 Ari Feldman (afeldman@mdsol.com)에게 문의하십시오.

FDA (미국): 미국 FDA는 3월 18일 긴급 지침(COVID-19 대유행 기간 실시하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FDA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재 임상시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월 27일 (FAQ 포함)과 4월 2일 지침을 개정하고 4월 16일에 다시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지침에서는 FDA가 요구하는 많은 사항들 중 임상시험 수행의 대안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계획서에 명시된 방문을 위해 시험기관에 방문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의뢰자는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대안(예: 전화 연락, 가상 방문, 로컬랩 또는 영상검사 센터 등의 다른 평가 장소)을 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자는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말 직접 방문이 필요한 지의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예: 안전성 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적절히 평가하는데 필요한 절차 수행을 위해).

  • 기술 조사 [임상시험 일시중지 또는 지속 결정 시]: “임상시험 지원에 필요한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기타 기술 도구의 지속적인 가용성 및 지원 평가. 현재 비상 대책이 예상되는 혼란 상황에 적합합니까? 잠재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기타 진행/일시 중지 고려 사항이 질문 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 임상시험 가상화(질문 5) 평가 승인 관리: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시험기관 방문이 아닌 전화 또는 화상 방문 등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즉각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임상시험 계획서 변경은 IRB의 추후 검토와 FDA로의 통보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격리 시험대상자를 위한 전자 시험대상자 동의서를 포함한 시험대상자 동의서(질문 10): “이용 가능한 기술이 있다면 시험대상자 동의 확보를 위한 전자적 방법을 고려해야…” 문서화, 법정 대리인 및 참관인을 포함한 대안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질문 11에서는 전자 동의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의 동의에 대해 논의합니다.
  • 진행 중인 임상시험을 위한 중앙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 “계획된 시험기관 모니터링 방문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의뢰자는 임상시험 기관 관리/감독을 지속하기 위해 중앙 및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 사용의 최적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9를 참조하십시오.
    • 질문 13(4월 16일 추가됨)은 원격 모니터링 및 SDV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FDA는 중요 임상시험 문서와 근거 자료의 원격 SDV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원격 모니터링은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또는 데이터 신뢰성에 필수적인 임상시험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질문에서는 안전한 시험기관 포털 또는 인증된 사본을 의뢰자가 관리하는 전자 시스템이나 기타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소에 업로드하는 사이트 등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시험자는 원본을 보관하고 근거 문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의 보관 기간은 일시적이며 원격 검토가 완료된 후에는 폐기됩니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가정 배송(질문 7) “…임상시험 계획서에 가정에서의 자가 투여를 위한 약국 조제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대면 배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가정 배달 허용을 위해 임상시험 계획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 질문 12에서는 원격 방법을 통한 ClinRO(임상 결과 평가) 및 PerfO(성과 결과 평가)가 논의됩니다.

EMA: EMA(유럽 의약품청)에서는 다수의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A는 가능한 경우 물리적 시험기관 방문을 원격 방문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3월 20일자 지침 기준).

3 27일에 3 20일자 문서의 버전 2 진행 중인 임상시험의 방법적 측면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COVID-19)의 영향 관련 고려사항 배포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에 기초할 때, EMA는 임상시험 수행에서 기술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합니다.

  • EMA 진행중인 임상시험의 지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험대상자와 의사의 노력이 약물 개발과 시험대상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한 시작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윤리적 의무입니다.”
  • 직접 상호작용이 없어도 데이터 수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가급적 중단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 “i)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COVID-19 및 (ii) 임상시험의 완전성 및 해석력 측면에서 임상시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COVID-19 관련 조치의 영향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권장됩니다.”
  • 모니터링 문제도 논의되었지만 FDA, MHRA 및 HSA(싱가포르)와 달리 EMA는 원격 근거 자료 검증(SDV)을 선택안으로 제안하는 것에는 주저합니다.

MHRA: 영국 MHRA(의약품 및 건강 관리 제품 규제청)는 3월 19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기간 임상시험 관리 지침을 발표했으며, 방문과 모니터링 대체법 및 혼란 상황에서의 기타 실용적인 접근법과 관련한 제안 사항을 한 주 앞서 블로그에 게재했습니다.

2020년 4 9 업데이트: MHRA는 규제에 대한 업계의 유연한 접근 방식을 위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임상시험/GCP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 COVID-19와 관련된 임상시험 일시 중단의 경우 이를 MHRA에 알리지 않아도 되며, 시험 재개 시에도알릴 필요가 없음
  • 임상시험용 의약품 우편 배송에 관한 지침. 구두 동의가 가능하며 실질적 변경이 필요하지 않음
  • 원격 모니터링. 적절한 보안이 이루어진다면 의무기록에 대한 원격 접속 허용
  • 시험대상자 모니터링 방문 횟수 감소에는 실질적 변경이 필요하지 않음
  • 안전성 보고 일정을 항상 준수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
  • 임상시험 계획서 위반 사례 증가를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할 필요 없음

BfarM(독일): GfarM(독일 연방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연구소)는 COVID-19 대유행 기간 중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여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충 권고안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임시 선택 옵션인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 SDV를 포함하여 다른 규제 기관들과 유사한 주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전화 및/또는 화상 방문 형태의 원격 모니터링은 시험자 및 임상시험 팀의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필수 핵심 데이터 및 프로세스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순응도 및 선정/제외기준 확인, 사용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용량 및 투여 요법, (중대한) 이상반응의 완전한 기록(약물 감시) 및 주요 결과 매개변수와 같은 지속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데이터 보호의 필수 요건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 문서 또는 기록은 사본이라 하더라도 임상시험 기관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데이터는 임상시험 기관 외부에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의 사용 뿐 만 아니라 카메라 이미지 콘텐츠의 단순한 전송을 넘어서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 및/또는 문서의 전송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카메라 이미지 콘텐츠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보 통신 기술은 DSGVO(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의 독일 명칭)에 부합하는 전송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메신저 서비스는 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제에는 시험대상자로의 직접 배송, 임상시험 계획서 위반, 안전성 모니터링 등이 포함됩니다.

ANSM(프랑스): 특정 상황에서 시험약의 직접 배송, 원격 상담 선택 옵션, 중앙 집중식 모니터링 허용을 포함한 여러 주제에 대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번역) “긴급 상황에서 연구팀을 이용할 수 있다면 프로모터/센터에 연락 시 중앙집중식 모니터링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의 전송은 익명화 하였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치는 비상 기간에 한해 허용됩니다.

PMDA(일본):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는 2020년 3월 말 COVID-19와 관련한 여러 성명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상시험 변경계획서(비공식 번역: “임상시험의 계획 및 절차가 COVID-19로 인해 변경된 경우, 이러한 변경을 적절히 문서화하고 의뢰자와 함께 보고/논의해야 합니다. 의뢰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PMDA와 협의할 수 있도록 특별 연락처가 설정되었습니다”)
  • 시험대상자 동의
  • 임상시험 계획서 위반 처리
  • 원격 모니터링
  • 시험대상자 직접 대면을 포함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공

HSA(싱가포르): HSA(보건청)는 2020년 3월 27일 원격 방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직접 제공, 원격 SDV를 포함한 원격 모니터링 선택안 및 기타 주제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Health Canada(헬스 캐나다)는 임상시험 수행 및 동의에 대한 대안적 방법(전자 동의 포함), 임상시험용 의약품 직접 배송, 중앙집중식 모니터링, 임상시험 계획서 위반 관리 및 기타 완화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관계당국과 유사한 주제에 대해 명시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최근 업데이트: 2020년 4월 3일).

호주: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호주 보건부)는 COVID-19 대유행 기간 중 임상시험 관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원격 의료, 전자 동의에 대한 수용성, 격리 대상 시험대상자로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직접 배송 및 원격 근거 자료 검증(SDV) 가능성을 포함한 유사한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중국: NMPA는 4월 30일, COVID 19과 관련하여 임시 가이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기간 동안 임상시험 관리에 관한 가이드”

아일랜드(HPRA), 네덜란드(CCMO) 및 스위스(swissmedic) 등의 다른 국가에서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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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심사위원회/윤리위원회: 각 임상시험 시험대상자의 권리와 복지 보장을 담당하는 준규제 제3자 단체, 여러 IRB들이 COVID-19 대유행 시기를 맞아 변화하는 위험 환경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상업적 IRB인 WCG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의료 시설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 필수 직접 시험 방문 횟수 감소
  • 의료 시설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 필수 방문을 가정 방문 또는 원격의료로 대체함으로써 원격 또는 상업적 실험실에서의 혈액 채취 허용
  •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배송

산업 그룹:

지난 몇 주 동안 ACRO(임상연구 기관 협회)는 특히 임상시험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COVID-19가 임상시험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회원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 현재의 공중 보건 위기 기간 동안의 임상시험 모니터링 및 감독 업무에 관한 성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COVID-19 기간 중 임상시험 모니터링 감독 업무 지원 고려 사항’은 ACRO가 의뢰자 및 임상시험 기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한 모니터링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은 ACRO의 웹사이트 https://www.acrohealth.org/COVID-19/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3월 27일, 메디데이터는 ACRO CRO 포럼 및 RBQM 실무 그룹 구성원과 함께 FDA 대표단을 만나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의 임상시험 수행과 관련한 최근 FDA 지침을 논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품 관리 담당 이사(Director, Product Management) Brian Barnes는 ACRO와의 회의를 주도하며 FDA에 사고적 리더십(thought leadership)을 제시했습니다.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해성 평가 활동에 대한 강조 증가
      • 프로젝트 레벨에서 위해성 평가 권장. 개별 기관 레벨 및 경우에 따라 시험대상자 레벨에서 시험자와의 협의를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지속성
      • 현장 모니터링 활동 성과에 대한 제한적 접근으로 인해 임상시험 감독 업무를 위한 대안적 방법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시험기관의 영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모니터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시험대상자, 방문 및 데이터에 대한 100% 근거 문서 검토(SDR) 및 근거 자료 검증(SDV)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위해성 기반 접근법 강조
    • 대안적 데이터 수집 전략
      • 검증된 시험 특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대조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험기관별 솔루션을 사용하여 허용되는 대안적 데이터 수집 방식을 중심으로 한 위해성 완화 전략으로서 일부 구성요소 또는 절차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상시험 내 임상시험 기관 전반에 걸친 유연성 증대는 수용(adoption)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방식은 시험대상자를 보호하고 임상의 및 의료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함과 동시에 향후 임상시험의 지속성을 제공합니다.
      • ACRO는 2019년에 공식적으로 탈중앙집중식 임상시험 실무 조직을 설립했으며, 당국과 함께 탈중앙집중식 임상시험 설계 및 위해성 기반 접근법을 기반으로 시험의 전반적 과정과 품질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CRO 팀은 COVID를 고려하여 논의를 신속하게 가속화하기 위해 본 주제와 관련해 FDA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회의 중 ACRO는 누락된 시험대상자 방문에 대한 견해를 제공했습니다. FDA는 시험대상자 방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메디데이터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FDA는 ACRO와 FDA의 견해 사이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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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데이터가 수 년간 제안해온 바와 같이, 임상시험 활동을 바라보는 방식에 위해성 기반의 관점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대유행 시기를 헤쳐 나감에 따라 다른 IRB 및 규제당국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성명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데이터는 다른 주요 규제기관들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에 맞추어 본 문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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